대학강사 신분보장 '강사법' 국회 통과…4번 유예 끝 내년 시행

입력 2018-11-29 16:49   수정 2019-01-16 15:00

대학강사 신분보장 '강사법' 국회 통과…4번 유예 끝 내년 시행
사립학교 교원징계 규정 강화, 초중고생도 지자체 위탁시 국가장학금 지원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시간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 시작 8년 만인 내년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을 비롯한 교육 분야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내년 8월 1일 시행된다.
강사법에 따라 주 6시간 이하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사법은 임용 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도 명시했다.
앞서 2010년 조선대 서모 강사가 교수 논문 대필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정부와 국회는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다른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고, 결국 국회는 대학과 강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협의체를 꾸려 새 강사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 초·중·고교 재학생으로도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대학 입학금 지원의 경우 학생이 아닌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관할청(교육청)이 사립학교 임용권자에게 교원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사관리 부실 사례나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지방대 간호대가 지역 우수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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