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공항버스→시외버스 전환' 위법의혹 조사

입력 2018-11-29 16:56  

경기의회, '공항버스→시외버스 전환' 위법의혹 조사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정책전환…행정사무조사 시행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전임 지사 시절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도의회 김직란(더불어민주당·수원9) 의원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출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48명)이 발의해야 하는데 지난 12∼25일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의혹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안건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김 의원은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정에서 입찰, 입찰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낙찰취소,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3일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은 기존의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수원권의 경우 입찰 미참여 업체 낙찰, 차량 미확보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항버스 한정면허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내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앞서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지난 6월 28일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경실련은 "시외버스 노선으로의 전환은 결국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정면허 노선은 경기도가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 노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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