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지침 폐기해야"…사측 "급여 체계, 전 직원 동의 구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케이프[064820]투자증권은 노조 간부의 전임 활동을 보장하고 증권업계 최악의 급여제도인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 지부장을 2015년 12월 영업직으로 발령냈으며 이듬해 시행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에 따라 영업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반기마다 최대 20%씩 임금을 삭감했다"며 "이에 따라 50대 중반인 한 지부장은 현재 월 259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조합이 있는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 노조 간부는 본사 관리직 신분을 갖는데, 유일하게 케이프투자증권만 노조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부장은 "노조 활동 전임 시간을 연간 1천 시간으로 받긴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 리테일 영업직 업무와 노조 전임 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2년여 전에 도입된 급여 체계로 임금이 75%나 깎였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전 임직원 256명 중 노조원은 11명"이라며 "노조 간부라고 해서 노조 업무만 하도록 관리 부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급여 체계는 노조가 참여한 급여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며 도입할 당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해 직원 91.6%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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