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힘입어 가해자 고발…법의 심판대 오르게 해
가해자 검찰선 부인하다 재판 가서 마침내 자백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A(24·여) 씨는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이 확산하던 올해 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잊으려고 애썼던 15년 전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2003년 6월의 어느 날 당시 어머니와 교제하던 B(48·남) 씨는 불과 9살이던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B 씨는 이듬해 1월에도 A 씨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어렸던 A 씨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미투 운동을 접한 그는 용기를 내 뒤늦게나마 B 씨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용기를 내 처음 찾아간 대학 상담기관은 A 씨에게 "고소 기간이 지나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통상적으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다. 친고죄로 분류됐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13년 4월 삭제됐다.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교내 상담기관의 잘못된 안내에 실망했던 A 씨는 이후 B 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다.
A 씨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범행 이후 지방의 한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B 씨는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그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9∼10세이던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고 사건 특성상 목격자나 뚜렷한 증거가 없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B 씨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인 범행 당시 법으로 처벌받았지만 지금 B 씨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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