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 수성구청 펀드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손실금 명목으로 12억2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 등 대구은행 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펀드 손실을 보고하지 않고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수성구청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대구은행 전직 임직원들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 참여한 은행 임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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