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감찰'로 목숨 끊은 여경 음해 투서한 동료 구속 기소

입력 2018-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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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로 목숨 끊은 여경 음해 투서한 동료 구속 기소
투서를 근거로 여경 감찰한 전 감찰관은 '혐의없음' 처분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자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죽음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을 구속기소 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여경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충주경찰서 소속 A(38·육아휴직 중) 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 경사는 구속된 뒤에도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A 경사를 감찰했던 전 감찰관 C(54) 경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작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압 감찰로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 경사와 C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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