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광역교통 콘트롤타워' 광역교통위원회 내년 3월 설립

입력 2018-11-29 17:47   수정 2018-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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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광역교통 콘트롤타워' 광역교통위원회 내년 3월 설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도출하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이다.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다.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돼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조직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위원회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행정은 시도 경계로 단절돼 있어 광역교통 문제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광역교통위가 출범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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