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음주 사고의 발생 경위,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B(26)씨와 C(22)씨를 태우고 달리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는 목을 심하게 다쳐 전신 마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출동 당시 뒷좌석에 있던 C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C씨는 사고 발생 7시간여 뒤인 오후 1시 30분께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견인차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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