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215만3천720원…8.6% 상향

입력 2018-11-30 06: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215만3천720원…8.6%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천72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98만2천340원보다 8.6%(17만1천380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과 비교하면 1.2배 높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통상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해 고시했다.
선원 최저임금에는 매달 받는 임금과 수당, 직무·직책·기술·면허수당, 식비 등이 포함되며 정근수당,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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