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28일 황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한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당시 황 시장 후보 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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