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만취한 채 난동부리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 13분께 진주 한 횟집에서 주인에게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내뱉고 접시 20개를 집어던져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진주 한 주민센터 인근 길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안전지킴이 근무 중인 B(68)씨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기도 했다.
A씨는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술만 취하면 주변에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친구 집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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