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첫 적용…'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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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첫 적용…'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
비공개 재판 받는 시리아인…이달 6일 선고공판은 공개 예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심공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 측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그의 지인과 취재진 등의 방청이 허용될 전망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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