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일률 10년'→'최장 10년'

입력 2018-12-01 06:00   수정 2018-1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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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일률 10년'→'최장 10년'
아동복지법 개정…'일률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란 헌재 결정 반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 취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관련 아동복지법 조항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어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형(치료감호)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 학교나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 하게 한 기존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서다.
개정안은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부칙에서 특례조항으로 취업 제한대상자에 대해 10년이 아니라 형의 경중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으로 차등해서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를테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만 취업제한을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8일 헌재는 태권도 체육관 관장이었던 A 씨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까지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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