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한달간 특별단속…최대 6만원 과태료

입력 2018-11-30 10:50   수정 2018-11-30 11:01

'뒷좌석 안전띠' 한달간 특별단속…최대 6만원 과태료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0.05% 이상이면 범칙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부모들이 늘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활동만 유지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단체 라이딩 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잦은 장소 주변에서도 불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운수업체를 방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자전거 판매·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홍보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낮춤에도 착용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맞춰 자전거 음주운전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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