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고춧가루·젓갈 제조업체 등 1천948곳을 점검해 이 중 152곳(7.8%)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46곳) ▲ 표시기준 위반(3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19∼23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를 점검했으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배추와 무, 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 젓갈, 김치 등 가공식품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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