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나쁜 아빠·엄마' 127명 집단고소

입력 2018-11-30 11:33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나쁜 아빠·엄마' 127명 집단고소
양해모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미지급자 신상공개"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 검찰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前) 남편과 부인 127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98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분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자(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양해모의 한영신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10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가 서울 사립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다"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에는 외국처럼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없어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양해모는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엄마·아빠'를 아동학대로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국에서 벌이고 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와 관련한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지난 4월 청와대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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