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만708명, 2016년 1만612명, 2017년 1만1천980명, 2018년 10월 현재 1만1천969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부정수급자(부정수급액)도 2015년 52명(4천400만원), 2016년 120명(1억200만원), 2017년 325명(2억4천600만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78명(1억3천500만원)으로 증가추세다.
부정수급자 대비 자진신고자 비율은 2015년 3.8%, 2016년 5%, 2017년 2.2%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한다.
도는 5개 전담반을 편성해 4대 보험 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자료 분석 및 불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조사불응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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