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수백회 몰카 촬영한 30대 공무원에 징역 2년

입력 2018-11-30 14:18   수정 2018-11-30 14:22

직장동료 수백회 몰카 촬영한 30대 공무원에 징역 2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동료 직장 여성들을 수년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8월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18년 7월 17일까지 전남 화순군청 등에서 일하며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걸쳐 촬영했다.
김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의 파일명에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올해 5월엔 친구에게 그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선도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크게 두려워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