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 확보" 합천서도 교복비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18-12-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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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확보" 합천서도 교복비 지원 조례 추진
남해군, 도내 처음으로 지난달 중순 '교복 지원 조례' 시행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는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영식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합천군수가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학교 배정일 현재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권 의원은 그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교복구입비가 전체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뿐 아니라 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 남해군이 유일하다.
남해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고성군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사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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