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잔류성 오염물질 등 해양오염 항목 15가지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 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해 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지침이다. 현재 해수 수질 44개 항목, 해저 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걸쳐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동안 표준화돼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퇴적물 중 리튬(Li)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 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미역·다시마·참굴·성게·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술 개발, 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