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신뢰관계 악용, 피해자 정신적, 육체적 큰 고통"
"범행 동기도 원한이나 증오심에서 비롯 비난 가능성 높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재차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3월 이별을 통보한 B양 집에 침입해 B양을 폭행한 뒤 밖으로 데려 나와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B양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켰다.
A씨는 기절한 B양을 집으로 끌고 가서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 "나가면 죽는다"며 재차 폭행하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간 감금했다.
A씨 가혹 행위로 B양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자신의 BMW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양을 못 내리게 폭행하고 40여분간 감금하는가 하면 예전에 찍은 B양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협박했다.
A씨는 올해 2월께는 임신한 B양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도 원한이나 증오심에서 비롯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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