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반대 불법집회 혐의…"공소내용 수긍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여정남 씨가 그로부터 1년여 전 발생한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여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대 학생이던 여씨는 1972년 10∼11월 계엄사령부의 허가 없이 네 차례 선후배들과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선후배가 모여 사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시 시국 현안인 헌법개정안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반대 토론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당시의 공소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1년여 뒤인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20여 시간 만인 4월 9일 사형이 집행됐다.
여씨는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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