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 화진[134780]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12월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engin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 화진[134780]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12월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engin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