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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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불구속 기소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김진하 양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선심 행정과 관련해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또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하순 김 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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