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의 연인과 다툰 8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연인과 다투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76·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35분께 전남 해남군 연인의 집에서 피해자 A(88·남)씨 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연인과 시비 끝에 몸싸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해 다투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박씨는 "A씨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A씨를 때리는 과정에서 양손이 심하게 부어오를 만큼 피해자를 강하게 때렸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방위·과잉방위 부분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경증의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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