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1위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한 AWS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다음 주 중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조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시행한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법에 따라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2015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지난 22일 오전 8시 19분부터 AWS 서울 리전(Region) 데이터센터에서 오류가 발생해 국내 일부 커머스·가상화폐 업체들이 2시간가량 웹사이트 접속 불능 사태를 겪었다.
업체들의 피해에도 AWS는 사과 언급 없이 두 줄짜리 공식 입장을 내놔 눈총을 받았다.
조사결과 AWS가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WS가 제대로 이용자 보호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규제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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