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 초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도는 이에 따라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모제를 거쳐 제출한 작품의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도는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미술작품 설치 여부 확인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몹시 나쁜 적폐 중에 하나"라며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액수는 1천7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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