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케이블 유선전화 복구율 50% 불과…간접피해 보상방안 놓고 논란 지속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광케이블 회선이 99% 복구됐지만 동케이블 회선은 여전히 복구율이 미진한 편이다.
이에 따라 동케이블과 연결된 유선전화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불편도 장기화하고 있다.
KT가 간접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7일이 지났지만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선회선과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유선회선은 99% 복구됐지만 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복구율이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화재가 난 통신구에 진입해 소실 구간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서대문구 상점은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받고 있다.
완전 복구 시간이 KT가 목표로 한 1주일을 넘기자 상인들은 KT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KT가 통신장애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KT는 사고 초기 유무선 회선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고객에게 6개월, 인터넷 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신장애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결정하지 않은 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상점별 피해 신고액은 50만∼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이 상점별 수백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KT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017670]이 2014년 3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않자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통신사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KT가 간접피해자들에게도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통신장애 발생 때 간접피해까지 보상했더라면 이번처럼 대형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사전 예방과 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재난 관련 제도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현지사 통신구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었지만 정부 관리를 받지 않는 'D등급'으로 분류된 데다 우회로나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민관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도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정부의 통신시설 재난관리 등급체계 개선,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발생시 통신사 간 우회로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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