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UBS에 증권사 과반지분 허용…외국금융회사 첫 사례

입력 2018-12-01 16:01  

中, UBS에 증권사 과반지분 허용…외국금융회사 첫 사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외국회사가 중국 내 금융회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중국 내 합작사인 UBS증권의 지분을 51%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UBS는 중국 내 UBS증권 지분을 기존의 24.99%에서 51%로 올려 온전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지난 4월 금융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절반 이상의 증권사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UBS가 첫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조치는 마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가운데 발표됐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시장 폐쇄성 등을 이유로 들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시장 개방 확대를 천명한 뒤 일련의 전향적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외부의 비판 여론 불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시장 개방도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산업 영역에서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증권감독관리위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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