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구미와 경산에서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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