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열어 종부세·조특법 등 논의…'이례적'

입력 2018-1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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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열어 종부세·조특법 등 논의…'이례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미 자동부의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할 조세소위를 2일 오후 열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로,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는 공식적으로 계류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조세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라는 안건을 올려놓고 이 법안들을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관례대로라면 각 당 원내대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지만, 기재위 조세소위가 다뤄오던 안건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여야간 합의를 통한 수정안을 소위 차원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전 같으면 기재위 여야 간사 차원에서 논의를 하거나 했지만 끝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적으로 좋은 수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실무적 조율작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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