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을 때 '메모장' 준다…진술·조사내용 기록용

입력 2018-12-03 06:00   수정 2018-12-03 16:17

경찰 조사받을 때 '메모장' 준다…진술·조사내용 기록용
사건 관계인 대상 메모장 교부제도 6개월간 전국서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경찰청은 이달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노트는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다각적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권이 우선되는 수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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