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크라우드펀딩으로 3만명에게서 7천억원 모집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겨 수만 명에게서 7천억원대 거액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대표는 2015년 구소기소 이듬해인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재판 결과로 다시 수의를 입게됐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VIK가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전체 피해액이 총 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VIK의 부사장은 끌어모은 전체 투자금의 0.5%를, 팀장급은 관할 지점에서 모은 투자금의 0.5%를 각각 수당으로 챙기고 이철 대표는 업무를 총괄하며 거액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모두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 모 씨 등에게 징역 3년을, 정 모·신 모 씨 등에게는 징역 2년을,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VIK 임직원 8명이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법인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형량이 가장 적은 부사장 박씨에 대해서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VIK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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