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18-12-03 11:24  

이재갑 노동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민노총 산하조직 지방노동관서 점거에도 "강제퇴거 등 엄정 대응"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유성기업 폭행 사건에 관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대책반을 꾸려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주 중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 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로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지난달 22일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불법적인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지방노동관서 점거와 관련, "많은 국민이 청사 출입과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 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올해 들어 지방노동관서 8곳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이 가운데 노동부 포항지청과 창원지청 등 2곳에서는 아직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점거 농성 8건 중 5건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나머지 3건도 고소를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최근 종료된 경기지청 점거 농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주문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강제퇴거 조치를 협의하는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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