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합의

입력 2018-12-03 11:36   수정 2018-12-03 11:43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합의
과방위 법안소위 회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법안 소위는 또,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하는 한편 법 개정 논의의 내실화를 위해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법 개정 논의는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진행됐으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전면 중단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을 '국민 추천 방식'으로 하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작년 11월)·민주당 이재정 의원(지난 4월) 안을 선호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 낸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박홍근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가 장시간의 대치 전선을 풀고 논의 테이블에 다시 앉은 것은 지난달 여야정협의체에서 5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전반기 때는 여야 대립이 너무 심해 법안 심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며 "후반기 들어서도 여야 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위원들이 대거 교체된 만큼 개정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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