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체류자 단속·심사를 맡았던 이들이 지난 7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을 폭행한 점은 인정했다.
이 유학생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지만, 취업 자격없이 취업한 상태였다.
당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5명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갔다.
이들은 유학생이 도망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검찰은 5명 중 4명은 단속과정에서 법이 허용한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단속 피해 유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1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유학생을 5일 동안 구금한 혐의(직권남용·감금)로 송치된 직원 1명은 출입국관리법 범위내에서 감금하고 석방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현장] "유학생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폭행"…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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