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입력 2018-1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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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4개월간 판돈 47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0)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2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B씨는 사이트 홍보 역할, C씨와 D씨는 베팅금액 충전·배당금 지급·회원 관리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회원이 경기당 5천∼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해 4개월간 모두 47억1천800여만원을 입금받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챙겼다.

A씨는 금융감독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배당금과 베팅금액을 회원들과 주고받았다.
김 판사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A씨 주도로 범행이 이뤄진 점, B씨는 친구인 A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C와 D씨는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C씨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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