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당 "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의원 수사해야"

입력 2018-12-03 15:26  

대전 한국당 "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의원 수사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오후 대전지검에 제출한 수사촉구서에서 "박 의원은 이미 구속된 인물들과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 촉구, 공소시효 종료 임박에 따른 속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희조 한국당 시당 수석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계좌추적까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윤리 규범, 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선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고, 이런 사실은 김 시의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게 금품요구 사건을 처음 이야기 한 날은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요구받은 상태"라고 강조한 뒤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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