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은 시정명령…유예기간 목적사업 이행 않으면 취소 절차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재산소멸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5곳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법인 허가 취소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운영능력이 떨어져 공익·특수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다.
영천 A 법인은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임의 사용했고 40년 정도 된 노후 노인시설을 방치해 거의 폐업 상태다.
청도 B 법인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다가 도산해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산 2곳은 허가를 받고도 노인복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현금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 건립 소송과 공사중단으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
영덕 1곳도 허가 후 사업 실적이 없고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취소 법인은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한다.
또 허가를 받고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6곳에는 이행 가능성,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을 참작해 시정명령 처분했다.
도는 법인들이 3∼6개월 유예기간에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법인 기본재산 변경, 목적사업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법을 위반한 법인들을 적발해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 왔다.
경북도 법인시설지도팀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곳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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