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소송당사자 아냐"

입력 2018-12-04 06:00  

대법,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소송당사자 아냐"
소액주주 3명 론스타 임원 상대 3조 소송…"소 제기 후 주주지위 상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임원들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주주 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가 더는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론스타 측 외환은행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손에 쥐고 있던 론스타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려 2천800억원이란 거액을 챙겼다.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김씨 등은 2012년 7월 "론스타가 외화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돼 무효인데도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뒤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얻었고,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3조4천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김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10만분의 5 이하로 줄더라도 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반면, 주식을 모두 상실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며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며 각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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