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증거 이미 확보해 구속 필요성 없어" 기각
휘하 부대장 3명은 구속기소…검찰 "책임자 영장기각은 정의에 반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늦게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TF 구성을 지시한 뒤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를 수집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부대장들은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이다.
그러나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던 이 전 사령관과 2인자였던 김 전 참모장은 구속을 일단 피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전 사령관 등의) 명백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하게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전 기무사령관 영장기각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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