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기준 2.6% 인상 합의…7일 노조 대의원대회서 최종 확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총파업 예고로까지 치닫던 부산교통공사 노사 임금협상이 3일 밤 잠정 타결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취소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3일 오후 10시께 2018년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 폭을 지난해와 비교해 총액 기준 2.6%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8·9급 직원들에게 임금체계가 개편될 때까지 기본급의 350%를 12번에 나눠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낮아 일부 8·9급 직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노사는 또 열악한 공사 재정 여건과 공기업을 향한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반영해 2020년부터 적용될 통상임금과 근무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4일 오전 확대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7일 잠정합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잠정 타결안이 통과돼야 임금협상안이 최종 타결된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올해 8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임금협상과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통상임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진전되지 않다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무인운전 확대 등 구조조정,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 상응 보상체계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 변경 등을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내면서 노조 측 반발이 커졌다.
결국 노조는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자율교섭을 제안했고, 노사는 부산교통공사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후 8시부터 교섭을 이어가다가 오후 10시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시민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부산시가 중재에 나섰고, 공사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해 노사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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