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제작·유통 101명 검거…해외 원정 범행도

입력 2018-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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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제작·유통 101명 검거…해외 원정 범행도
아동음란물 수천만원에 팔고 협박도 일삼아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 아동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해 이중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추적과 단속이 힘든 해외 SNS의 특성을 이용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거는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해 전송받았다. A씨는 직접 해외로 건너가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A씨 등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수백건의 동영상을 만들거나 전송받아 보관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수천만원을 받고 판 사례도 확인됐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찍은 불법 촬영물 유통도 만연했다.
B(20)씨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음란물 SNS 계정 운영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고 만 19세 이하도 16명이나 있었다.
이들의 SNS 활동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해 지인들은 물론 가족들도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이 해당 여성인 것처럼 계정을 운영하거나, 동성애 등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음란물 계정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SNS 본사 측의 차단 조치에도 수시로 계정을 바꿔가며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웹하드 단속이 강화될수록 해외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나 상담소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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