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주택' 거주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판잣집이나 고시원처럼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거처를 뜻하는 '비주택'의 거주자 10명 중 2명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주거권네트워크·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를 통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올해 7월 23일∼8월 31일 비주택 거주 203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지역조사, 자료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설문조사 대상 중 84.2%(171가구)가 혼자 살고 있었고,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각각 32.0%(65가구), 53.2%(108가구)였다.
가구주를 성별로 나누면 남자가 80.3%(163가구), 여자가 19.7%(40가구)였다. 나이로는 60세 이상이 41.4%(84가구)로 가장 많았고, 학력으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56.7%(115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주거 면적은 17.6㎡였다. 면적이 2평(약 6.5㎡) 미만인 곳이 54.2%에 달하는 등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인 14㎡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75.4%였다.
10가구 중 2가구(19.7%)는 비주택에서 살면서 범죄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거처의 열악한 시설'(55.2%)을 꼽았다.
비주택 거주공간에 독립된 부엌이 없는 비율은 33.0%였다.
특히 거처에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가 24.1%,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57.5%로 나타나 겨울철 추위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는 절반이 넘는 107가구(52.7%) 수준이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수급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주거 급여를 받더라도 적정한 주거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함께 살 적정한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가족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독립 가구인 사례도 있었다. 보증금 없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한 한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서 살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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