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거주민에 연 1% 초저리 이주자금 지원

입력 2018-12-04 10:17  

LH, 위험건축물 거주민에 연 1% 초저리 이주자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LH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프로세스 │
├───────┬─┬──────┬─┬────────┬─┬───────┤
│이주자금 지원 │ │대상자 및 대│ │ 임대차계약 및 │ │ 이주확인서 │
│ 신청 및│ │ 상물건 │→│사용계약│ │ 제출 및 확인 │
│ 서류제출 │ │ 적격심사 │ ││→│ │
├───────┤→├──────┤ ├────────┤ ├───────┤
│지원대상자 → │ │ LH, HUG │ │ (임대차계약) │ │지원대상자 ↔ │
│ LH │ ││ │임대인-LH-입주자│ │ LH │
│ │ ││ │ (사용계약) │ │ │
│ │ ││ │ LH - 입주자 │ │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