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와이파이(WiFi)를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할 수 있는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5일부터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채널 144번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전기전자기술자학회 표준에 따른 최대속도는 대역폭이 넓을수록 빨라진다. 20㎒폭이 346Mbps, 40㎒폭이 800Mbps, 80㎒폭이 1천733Mbps이다.
Mbps는 1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다. A4용지 1매에 한글 700자를 쓰게 되면 초당 A4 크기의 문서 90장을 보낼 수 있다. 한글 한자당 16비트, 영문은 한자당 8비트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기술기준에서 900㎒ 대역에서 사물인터넷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센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으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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