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박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문제의 돈을 되돌려 받았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임 도의원에게 현금을 줬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도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시기, 박 전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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