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남부 등 15개 굴생산해역,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

입력 2018-12-04 14:00  

강화도 남부 등 15개 굴생산해역,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
감사원 "마산만·진해만 등 중금속오염 우려 지역서 어패류 생산"
"몸체검사서 메틸수은 기준치 초과한 상어류 부산물 유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강화도 남부 등 전국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연중 수차례 검출돼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큰데도 해양수산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 마산만·진해만·고성 연안과 한탄강 등에 어패류 생산어장이 분포돼 있음에도 해수부가 안전성 조사 등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이다.



◇ 오염 우려 어장 안전관리 부적정
국립수산과학원이 2014∼2018년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연중 빈번히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해안에서는 강화도 남부와 무의도 연안, 옹진 덕적·자월면, 영흥도, 당진이고, 남해안에서는 무안 도리포, 함평만, 신안 매화도·압해도·장산도, 진도 고군면, 완도 남부, 득량만 중부와 북부, 마산만이다.
대장균은 노로바이러스 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 15개 해역 중 2개 해역에서는 실제 노로바이러스도 검출됐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를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15개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 오염원 관리와 가열조리용 표시 판매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과학원의 해수면 퇴적물 오염도 조사결과와 환경부의 내수면 퇴적물 오염도 조사결과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이들 기관의 오염도 조사결과와 굴·홍합·바지락 등 어패류 생산어장의 위치를 비교한 결과, 중금속 오염도가 '해양환경기준의 주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마산만·진해만·고성 연안에 어패류 생산어장 101.8㎢가 분포해 있었다.
마산만의 퇴적물 내 중금속은 전국 어장 평균대비 카드뮴 7.3∼8.6배, 납 1.5∼2.4배, 총수은 3.7∼4배 더 축적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내수면의 경우 중금속 오염도가 '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의 '약간 나쁨' 단계 이하로 나타난 한탄강 등 14곳에 어패류 생산어장 18곳이 분포돼 있다.
'약간 나쁨' 단계는 독성시험을 통한 악영향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이 단계를 받은 지역은 한강 충주댐 하류, 홍천강, 한탄강,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태화강, 금강 영동천과 초강, 대청댐, 안동댐 등이다.
해수부는 중금속 오염 우려 어장에서 생산된 어패류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들 어장에서 생산된 어패류 대부분이 위판장·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낚시터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낚시터 수질이나 유해물질 사용 여부 검사 등 낚시터에서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 상어류 지느러미·내장도 메틸수은 조사해야
상어류·다랑어류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원양산 반입 시 메틸수은 잔류량을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몸체만 검사하고, 지느러미·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 2015∼2017년 3천782t의 부산물이 메틸수은 검사 없이 반입됐다.
같은 기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상어류 몸체 검사로 메틸수은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된 13건 중 12건의 경우 지느러미·내장이 폐기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어 내장은 주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시장과 식당에서 수육으로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업체 2곳이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식용 오징어입 118t을 수입, 식품업체 2곳이 이를 원료로 45t의 조미건어포를 생산해 23t을 판매한 사례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이 사례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양식 어민이 수조별로 항생제 등의 구매·투약 현황과 수산물 출하현황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전남 영광의 뱀장어 양식장 중 지난해 항생제 등 처방횟수 상위 10개 양식장을 조사한 결과 10개 양식장에서 출하 제한기간에 92건의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인수(人獸)공용 항생제라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를 해수부가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지 않아 수산물에서 퀴놀론계 항생제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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