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입력 2018-12-04 12:14   수정 2018-12-04 14:0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 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 계약 기간은 3년 내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의 활용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25㎞/h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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