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 배제할 만큼 아냐…인권법연구회 좌파 규정 이해 안 돼"
한국 "도덕성·청렴성 문제 있어…인권법연구회 경력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끌어내며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사유가 아님을 부각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국민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문제를 가진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었고,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본인의 양심과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사과했다.
그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역시 안일하게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력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인사를 하면서 걱정한 바가 현실이 됐다"며 "대표적 사례가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무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중 한 사람이 김 후보자"라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465명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24명이고, (사법부 내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 25명"이라며 "왜 이 연구회 출신을 좌파로 규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며 "연구회를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갖고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말씀을 잘 새기겠다"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을 재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공식 연구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께 죄송"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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